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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20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80%를 소득공제 합니다.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신용카드 15% 직불 · 선불카드 · 현금영수증 30% 도서 · 신문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 (총급여 7천 만원 이하자만 해당) 30% 전통시장 · 대중교통 사용분 ('22.07.01 ~ '22.12.31. 대중교통 사용분) 40% (80%) ■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의 사용액(기본공제대상자로서 나이제한 없음) -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 ■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 총급여액.. 2023. 1. 3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3년)시 1,800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 합니다. 2022년 2023년 가입대상 만 1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만1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신규가입자 선착순 1만 5천명) 가입시기 6개월 이상 재직중이 정규직 근로자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정규직 근로자 소득요건 없음 연소득 3,600만원이하 지원기업 중견 및 중소기업(유흥업종 제외) 50인 미만 제조 및 건설업 중소기업 가입기간 5년 3년 납부금액 청년 720만 / 기업 1200만 / 정부 1080만 청년 600만 / 기업 600만 / 정부 600만 보상금액 3,000만원 + 이자 1,800만원 + 이자 가입대상 - 기업 : 제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 2023. 1. 30.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거주자가 2025. 12. 31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투자하는 금액의 10%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70& , 5천만원 초과분은 30%)를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에서 공제 합니다. ■ 공제대상 투자처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주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조합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벤처.. 2023. 1. 28.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입니다. 1. 지원대상 1) 중소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上 지원업종 영위기업 2) 중소 · 중견기업 근로자(핵심인력) - 중소 · 중견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학력, 경력, 자격무관)으로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주점엄,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휴 · 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2. 가입요건 - 가입기간 : 5년이상 - 공제 납입금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2,000만원 이상 (매월 34만원 이상) 공동적립.. 2023.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