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 #연말정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1 그 밖의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그밖의 소득공제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 www.8899.or.kr 참조)로서 매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여 납입하는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 공제에 납입한 금액 1. 공제한도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 1억원 1억원 초과 공제한도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 2016년 이후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2023. 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