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최저임금 #2023년최저시급 #2023년최저시급계산 #2023년최저시급연봉 #최저시급 #최저임금1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임금의 정의와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함으로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최저임금 이하 근로계약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무효 - 최저임금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액적용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단, 1년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와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기간 중에도 100% 적용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시급 월급으로 환산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한 직종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단순노무업무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건설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 2022. 1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