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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기타정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by self explorer 2023. 1. 30.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3년)시 1,800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 합니다.

 

 

  2022년 2023년
가입대상 만 1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만1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신규가입자 선착순 1만 5천명)
가입시기 6개월  이상 재직중이 정규직 근로자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정규직 근로자
소득요건 없음 연소득 3,600만원이하
지원기업 중견 및 중소기업(유흥업종 제외) 50인 미만 제조 및 건설업 중소기업
가입기간 5년 3년
납부금액 청년 720만 / 기업 1200만 / 정부 1080만 청년 600만 / 기업 600만 / 정부 600만
보상금액 3,000만원 + 이자 1,800만원 + 이자

 

가입대상

- 기업 : 제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 청년 : 6개우러 이상 재직중인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근로자 해당됩니다.

 

적립금액

- 3년간 1,800만원 (청년.기업.정부 각각 600만원)

- 청년 : 3년간 600만원 이상을 적립한다. (매월 16,7만원)

- 기업 : 3년간 600만원 이상 적립한다. (매월 16.7만원)

- 정부 : 3년간 600만원 적립한다. (3년 6회 분할 적립)

 

가입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를 통해 공제 가입한다.

- 홈페이지에서 공제계약 청약을 신청한다.

- http://www.sbcplan.or.kr

 

http://www.sbcplan.or.kr

 

www.sbcplan.or.kr

 

2022년과 2023년 개편안을 비교해보면 연소득, 지원기업, 가입기간, 납부금액, 보상금액 부분에서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보상금액이 거의 절반가까이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