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3년)시 1,800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 합니다.
2022년 | 2023년 | |
가입대상 | 만 1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 만1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신규가입자 선착순 1만 5천명) |
가입시기 | 6개월 이상 재직중이 정규직 근로자 |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정규직 근로자 |
소득요건 | 없음 | 연소득 3,600만원이하 |
지원기업 | 중견 및 중소기업(유흥업종 제외) | 50인 미만 제조 및 건설업 중소기업 |
가입기간 | 5년 | 3년 |
납부금액 | 청년 720만 / 기업 1200만 / 정부 1080만 | 청년 600만 / 기업 600만 / 정부 600만 |
보상금액 | 3,000만원 + 이자 | 1,800만원 + 이자 |
가입대상
- 기업 : 제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 청년 : 6개우러 이상 재직중인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근로자 해당됩니다.
적립금액
- 3년간 1,800만원 (청년.기업.정부 각각 600만원)
- 청년 : 3년간 600만원 이상을 적립한다. (매월 16,7만원)
- 기업 : 3년간 600만원 이상 적립한다. (매월 16.7만원)
- 정부 : 3년간 600만원 적립한다. (3년 6회 분할 적립)
가입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를 통해 공제 가입한다.
- 홈페이지에서 공제계약 청약을 신청한다.
http://www.sbcplan.or.kr
www.sbcplan.or.kr
2022년과 2023년 개편안을 비교해보면 연소득, 지원기업, 가입기간, 납부금액, 보상금액 부분에서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보상금액이 거의 절반가까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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