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80%를 소득공제 합니다.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직불 · 선불카드 · 현금영수증 | 30% |
도서 · 신문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 (총급여 7천 만원 이하자만 해당) |
30% |
전통시장 · 대중교통 사용분 ('22.07.01 ~ '22.12.31. 대중교통 사용분) |
40% (80%) |
■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의 사용액(기본공제대상자로서 나이제한 없음)
-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
■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 총급여액의 25%) X (15% ~ 80%)
- 공제한도 : Min ( 연간 300만원 , 총급여액의 20%)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250만원, 1.2억 초과자 200만원
-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비등 사용액,
2022년 사용 카드 등 소비증가분(전통시장 소비증가분 포함) 중 적은 금액을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
■ 공제금액 계산방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0입니다.
- 공제금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에 해당하는 금액
①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 교통이용분 - 도서,공연등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X 15%
②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대중교통, 도서,공연등 이용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X 30%
③ 도서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 ) X 30%
④ 전통시장사용분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 ) X 40%
⑤ 대중교통이용분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 ) X 40% ('22년 하반기 이용분은 80%)
⑥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20%
⑦ 20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021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20%
※ 유의사항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
-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 구입비용, 단, 중고차 구입금액은 10%를 사용금액에 포함.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등
- 국세.지방세 ,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등 포함),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대가
* 다만, 우체국 택배,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 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된다.
면세물품 구입비용(관세법 제 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 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이용)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구분 | 특별공제 항목 | 신용카드공제 |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 | 보험료새약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 취학전 아동 | 교육비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가능 |
그 외 | 교육비세액공제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 교육비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
-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1회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카드 사용분
-가족카드는 대금 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명의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합니다.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
-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사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 재직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해당 근로소득에 공제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 연간소득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공제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해당)
형제자매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
- 회사경비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시 사업관련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
현금영수증 제도 활용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 조히 / 발급 -> 현금영수증) 에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후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일괄조회
- 물품구입, 서비스 이용 후 현금 지급시 현금영수증 발급요청
- 인증수단(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지 않아 가맹점이 국세청 지정코드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및 상담센터 (126 -> 내선 1-1번)을 통해 본인 귀속으로 정정 가능
-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때에는 거래일로부터 3년이내 현금거래 신청서와 거래 사실을 객고나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함께 신고한 경우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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