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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by self explorer 2023. 1. 31.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80%를 소득공제 합니다.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신용카드 15%
직불 · 선불카드 · 현금영수증 30%
도서 · 신문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
(총급여 7천 만원 이하자만 해당)
30%
전통시장  ·  대중교통 사용분 
('22.07.01 ~ '22.12.31. 대중교통 사용분)
40% (80%)

■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의 사용액(기본공제대상자로서 나이제한 없음)

-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

 

■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 총급여액의 25%) X (15%  ~ 80%)

- 공제한도 : Min ( 연간 300만원 , 총급여액의 20%)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250만원, 1.2억 초과자 200만원

-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비등 사용액,

2022년 사용 카드 등 소비증가분(전통시장 소비증가분 포함) 중 적은 금액을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

 

■ 공제금액 계산방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0입니다.

- 공제금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에 해당하는 금액

①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 교통이용분 - 도서,공연등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X 15%
②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대중교통, 도서,공연등 이용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X 30%
③ 도서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 ) X 30%
④ 전통시장사용분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 ) X 40%
⑤ 대중교통이용분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 ) X 40% ('22년 하반기  이용분은 80%)

⑥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20%
⑦ 20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021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20%

 

※ 유의사항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

-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 구입비용, 단, 중고차 구입금액은 10%를 사용금액에 포함.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등

- 국세.지방세 ,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등 포함),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대가

* 다만, 우체국 택배,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 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된다.

면세물품 구입비용(관세법 제 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 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이용)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구분 특별공제 항목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 보험료새약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가능
그  외 교육비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1회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카드 사용분

-가족카드는 대금 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명의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합니다.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

-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사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 재직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해당 근로소득에 공제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 연간소득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공제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해당)

 

형제자매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

- 회사경비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시 사업관련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 

 

현금영수증 제도 활용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 조히 / 발급 -> 현금영수증) 에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후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일괄조회

- 물품구입, 서비스 이용 후 현금 지급시 현금영수증 발급요청

- 인증수단(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지 않아 가맹점이 국세청 지정코드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및 상담센터 (126 -> 내선 1-1번)을 통해 본인 귀속으로 정정 가능

-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때에는 거래일로부터 3년이내 현금거래 신청서와 거래 사실을 객고나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함께 신고한 경우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