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납입액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액연말정산1 그 밖의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합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월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 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기존한도(연 납입액 120만원)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 "주.. 2023. 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