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벤처투자조합소득공제 #연말정산 #연말정산소득공제1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거주자가 2025. 12. 31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투자하는 금액의 10%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70& , 5천만원 초과분은 30%)를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에서 공제 합니다. ■ 공제대상 투자처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주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조합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벤처.. 2023. 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