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인적공제 #인적공제 #1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인적공제 -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총괄하여 “인적공제”라 한다. - 인적공제 한도 :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한다. 기본공제대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추가공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한다. (대상자 :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이요건은 당해 과세기.. 2023.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