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공제의한도액 #공제신청시제출서류1 특별소득공제 - 주택자금공제 오늘은 특별소득공제에서 주택자금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세히 보셔서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주택자금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도 가능)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거나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 2023.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