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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거주자가 2025. 12. 31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투자하는 금액의 10%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70& , 5천만원 초과분은 30%)를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에서 공제 합니다. ■ 공제대상 투자처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주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조합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벤처.. 2023. 1. 28.
그 밖의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그밖의 소득공제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 www.8899.or.kr 참조)로서 매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여 납입하는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 공제에 납입한 금액 1. 공제한도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 1억원 1억원 초과 공제한도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 2016년 이후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2023. 1. 27.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입니다. 1. 지원대상 1) 중소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上 지원업종 영위기업 2) 중소 · 중견기업 근로자(핵심인력) - 중소 · 중견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학력, 경력, 자격무관)으로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주점엄,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휴 · 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2. 가입요건 - 가입기간 : 5년이상 - 공제 납입금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2,000만원 이상 (매월 34만원 이상) 공동적립.. 2023. 1. 26.
그 밖의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합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월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 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기존한도(연 납입액 120만원)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 "주.. 2023.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