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거주자가 2025. 12. 31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투자하는 금액의 10%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70& , 5천만원 초과분은 30%)를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에서 공제 합니다.
■ 공제대상 투자처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주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조합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 창업 ·벤처 전문 PEF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일정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여 투자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 공제금액 및 한도
- 해당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직접 투자 등은 100%, 70%,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종합소득금액의 50%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공제금액은 300만원 한도)를 한도로 한다.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 2016년 귀속분부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된다.
※ 유의사항
1. 출자 또는 투자방식
-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소득공제 방법
- 1회의 투자금액을 분할하여 여러 연도에 공제 받을 수 없다.
- 2022년도 중 출자·투자한 경우 당해 출자 또는 투자금액에 대해 2022년도에 소득공제 받는 것이 원칙이나, 거주자 선택에 따라 2023년, 2024년도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3. 개인투자조합 투자시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
-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X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이다.
4.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 발급
구 분 | 발 급 |
근로자(개인투자조합)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투자) |
투자한 벤처기업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청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에 일괄 발급 신청 |
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 |
투자조합관리자(투자회사) 및 증권투자위탁회사에게 확인서 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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