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인적공제
-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총괄하여 “인적공제”라 한다.
- 인적공제 한도 :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한다.
기본공제대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추가공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한다.
(대상자 :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이요건은 당해 과세기간 중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로 한다.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 하다.
-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하여 배우자 공제를 적용 받는 경우 한부모 공제는 적용 받을 수 없다.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공제대상자 판정기준 :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1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 2 이상의 근로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하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판단 기준
-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를 우선한다.
-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를 우선한다.
- 직전연도에 받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근로자를 우선한다.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하는 근로자가 공제한다.
추가공제 대상가족 |
공제요건 | 공제금액 |
경로우대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70세 이상 | 1명당 연 100만원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 | 1명당 연 200만원 |
부녀자 |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1명당 연 50만원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 중복 시 한부모 공제를 적용) |
연 100만원 |
1) 며느리·사위의 부양가족공제
-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 가능 하다.
2) 부녀자공제
- 부녀자공제 시 부양가족이라 함은 당해 여성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말한다.
3) 경로우대자인 직계존속이 올해 사망한 경우
- 올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므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가능 하다.
4) 암환자의 장애인공제 해당 여부
-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니며,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공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