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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인사총무

퇴직급여제도

by self explorer 2022. 12. 27.

 

근로자가 퇴직할때 발생되는 퇴직급여와 퇴직금 관련하여 알아보겠다.

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퇴직급여
구분 정의
퇴직금제도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퇴직연금제도 사용자는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용자(금융기관)에 적립,
근로자는 퇴직 시 금융기관에서 퇴직급여 수령

 

퇴직금제도

근로자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계속근로 기간이란?
  1. 계속근로기긴이란 게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시간
  2.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시간을 모두 합산
  3. 고용형태의 변경이 이루어져도 변경 전후의 기간 합산
  4. 기업의 합병.분할.양도, 조직변경의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때에는 계속 근로로 인정

 

계속근로기간 산정 예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 되는 시간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제외 되는 기간
■ 수습사용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 시간
■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 사용자의 승인 하에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
    (단, 단체협약.취업 규칙 등  규정을 통해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경우 제외)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인한 휴직 기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
  별도 고용승계에 대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업체 변경에따른 종전 근로기간
  정년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로기간

 

퇴직금의 산정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퇴직금 계산기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퇴직연금제도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확정급여형(DB) :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적립금을 운용

 근로자는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수령

 

확정기여형(DC) : 10명 미만 기업에 대한 특례제도,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개설한 근로자의 개별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

- 근로자는 퇴직 시 적립금 운용 결과를 수령

사용자 근로자
- 사용자가 납입하는 퇴직급여 부담금은 전액 손비 인정 - 근로자 추가납입금 세액공제 (연700만원)
-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 30% 감면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하나,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구입 등 법령에 정하여진 사유 발생에 해당 할 경우 재직 중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중도인출) 허용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제22조>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다.

 

사유 퇴직금(중간정산) DC(IRP) (중도인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가능 가능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가능 가능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가족의 요양비 부담 가능 가능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결정(5년 이내)을 받을 경우 가능 가능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가능 가능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가능 불가

-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대하여 사업주가 반드시 승락할 의무는 없음.

- 최종 퇴사 시점에서 보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결과 발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