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할때 발생되는 퇴직급여와 퇴직금 관련하여 알아보겠다.
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퇴직급여
구분 | 정의 |
퇴직금제도 |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는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용자(금융기관)에 적립, 근로자는 퇴직 시 금융기관에서 퇴직급여 수령 |
퇴직금제도
근로자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계속근로 기간이란?
- 계속근로기긴이란 게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시간
-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시간을 모두 합산
- 고용형태의 변경이 이루어져도 변경 전후의 기간 합산
- 기업의 합병.분할.양도, 조직변경의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때에는 계속 근로로 인정
계속근로기간 산정 예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 되는 시간 |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제외 되는 기간 |
■ 수습사용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 시간 ■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 사용자의 승인 하에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 (단, 단체협약.취업 규칙 등 규정을 통해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경우 제외) |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인한 휴직 기간 ■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 ■ 별도 고용승계에 대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업체 변경에따른 종전 근로기간 ■ 정년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로기간 |
퇴직금의 산정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퇴직금 계산기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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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l.go.kr
퇴직연금제도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확정급여형(DB) :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적립금을 운용
근로자는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수령
확정기여형(DC) : 10명 미만 기업에 대한 특례제도,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개설한 근로자의 개별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
- 근로자는 퇴직 시 적립금 운용 결과를 수령
사용자 | 근로자 |
- 사용자가 납입하는 퇴직급여 부담금은 전액 손비 인정 | - 근로자 추가납입금 세액공제 (연700만원) -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 30% 감면 |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하나,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구입 등 법령에 정하여진 사유 발생에 해당 할 경우 재직 중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중도인출) 허용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제22조>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다.
사유 | 퇴직금(중간정산) | DC(IRP) (중도인출)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가능 | 가능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 가능 | 가능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가족의 요양비 부담 | 가능 | 가능 |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결정(5년 이내)을 받을 경우 | 가능 | 가능 |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 가능 | 가능 |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 가능 | 불가 |
-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대하여 사업주가 반드시 승락할 의무는 없음.
- 최종 퇴사 시점에서 보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결과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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