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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인사총무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및 교부 방법, 위반시 과태료

by self explorer 2022. 12. 21.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 으무 위반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금명세서 교부방법과 임금명세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다.

 

정해진 임금명세서 서식이 있나요?

법정 서식은 없다. 법령에서 정한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서식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임금명세서는 어떤 방법으로 작성해야하나요?

수기로 작성할 수 있고, PC, 스마트폰 등에서 한글, 오피스, 웹 에디터, PDF 같은 

프로그램이나 사내 전산망을 활용하여 작성 할 수 있다.

 

사내전산망에서 임금명세서를 확인하는 것도 교부로 인정 가능한지?

근로자가 개별 아이디로 사내 전산망에 로그인하여 임금명세서를 자유롭게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으면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임금명세서를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되나요?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반송 처리되거나, 문자메시지가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메일 등이 도달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임금명세서는 언제 교부하여야 하나요?

임금명세서는 정기임금지급일에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근로자의 생년월일, 사원번호를 기재해야 하나요?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임금 총액은 세전 금액으로 표기해야 하나요?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해야 하며,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등을 공제한 경우에는 실지급액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할 임금 항목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과 상여금, 성과금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이 포함되며, 그 금액도 기재해야 한다.

 

 

모든 임금 항목의 계산방식을 기재해야 하나요?

고정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 상여금 등은 계산방법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계산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는 임금 항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시금·일급제이거나 연장근로수당과 같이 '근로일수나 총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에 계산방법을 작성하면 된다.

 

이 경우 계산방법에 근로일수, 총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등을 포함하여 기재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 공제내역의 계산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나요?

근로소득세 세율이나 사회보험의 보험요율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https://moel.go.kr/wageCalMain.do

 

임금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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