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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기타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by self explorer 2023. 1. 20.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내용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학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 1유형 : 만15~69세,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재산 4억 이하 (단, 만 18~34세는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입니다.

-  2유형 : 만 1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요건 무관),

                만 18~34세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지원제외  경우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청년수당 등)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자

  다만, '22년 직접일자리(노동시장이행형) 14개 사업 참여자는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자

 

지원수준

- 공통 :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1유형 : 구직활동의무 이행시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 X 6rodnjf)을 지원합니다.

- 2유형 :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절차

① 구직등록(워크넷)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③ 심사

④ 취업활동계획 수립

⑤ 구직활동의무 이행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⑥ 사후관리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해서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사업자등록기간 등으로 확인하며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는 취업 기간이 확인이 어렵다보니,

신청일 이전 2년동안 발생한 소득이 7,336,000원 이상이면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 해당된다.

-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분들이다.

- 근로능력, 취업의사가 없는 분들이다.

- 생계급여 수급자도 해당된다.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이 1인가구 기준 1,246,735원을 넘는분도 해당된다.

 

1)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은 매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지급 된다.

-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국직활동을 열심히 한자에게만 지급된다.

- 받는 도중에 참여자의 소득이 구직촉진수당 수급액 50만원을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는다.

 

부양가족 수당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지원한다.

- 미성년자 (2004년생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는 자까지)

- 고령자 (1953년 생으로 생일지난 자부터)

- 중증장애인 

 

조기취업성공주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한다.

 

취업서비스를 제공한다.

- 고용센터 상담자가 취업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토대로 직업훈련, 일자리소개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서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후 자가진단에 들어가면 모의산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수급자격 모의산정을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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