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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연말정산

2023년 연말정산 세법 개정 (2022년 귀속분)

by self explorer 2022. 12. 23.

 

2023년 연말정산이 다가왔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세법 개정안입니다. (2022년 귀속분)

아래 내용들의 출처는 기획재정부 입니다.

개정된 연말정산을 확인하시고, 13월의 월급을 절세하여 한번 더 받아보기를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 세법 개정안 (2022년 귀속분)

 

내  용 현  행 개 정 안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총 급여 1,00만원 이하 6%
총 급여 1,4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총 급여 1,400만원 이하 6%
총 급여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축소 총 급여 7,000만원 초과시 
50만원 ~66만원
총 급여 1억 2,000만원 초과시
20만원 ~5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한도 상향 공제 한도 300만원 공제 한도 400만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월 10만원 이하 월 20만원 이하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교재비, 수업료, 입학금등 대학 입학전형료, 수능 응시료 추가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월세액의 10% 또는 12% 월세액의 12% 또는 15%
영화관람표 소득공제 신설 도서, 공연등 30% 소득공제 영화관람표 소득공제 추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소득세 과제 표준구간 조정
  • 개정이유 :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소득법 §55①ㆍ59)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소득법 §59)
  • 개정이유 :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득법 §52➃)
  • 개정이유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17의2)
  • 개정이유 : 근로자 세부담 완화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조특법 §95의2·122의3)
  • 개정이유 : 서민 주거비 부담 완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득법 §59의4 및 소득령§118의6)
  • 개정이유 : 교육비 부담 완화

 
 
2023년 8월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
  • 영화관람표 소득공제율 적용
  • 개정이유 : 제도 단순화 및 영화관람표 부담 경감

     

아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자세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0354&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www.mo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