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이 다가왔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세법 개정안입니다. (2022년 귀속분)
아래 내용들의 출처는 기획재정부 입니다.
개정된 연말정산을 확인하시고, 13월의 월급을 절세하여 한번 더 받아보기를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 세법 개정안 (2022년 귀속분)
내 용 | 현 행 | 개 정 안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 총 급여 1,00만원 이하 6% 총 급여 1,4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
총 급여 1,400만원 이하 6% 총 급여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축소 | 총 급여 7,000만원 초과시 50만원 ~66만원 |
총 급여 1억 2,000만원 초과시 20만원 ~50만원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한도 상향 | 공제 한도 300만원 | 공제 한도 400만원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 교재비, 수업료, 입학금등 | 대학 입학전형료, 수능 응시료 추가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월세액의 10% 또는 12% | 월세액의 12% 또는 15% |
영화관람표 소득공제 신설 | 도서, 공연등 30% 소득공제 | 영화관람표 소득공제 추가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소득세 과제 표준구간 조정
- 개정이유 :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소득법 §55①ㆍ59)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소득법 §59)
- 개정이유 :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득법 §52➃)
- 개정이유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17의2)
- 개정이유 : 근로자 세부담 완화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조특법 §95의2·122의3)
- 개정이유 : 서민 주거비 부담 완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득법 §59의4 및 소득령§118의6)
- 개정이유 : 교육비 부담 완화
2023년 8월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
- 영화관람표 소득공제율 적용
- 개정이유 : 제도 단순화 및 영화관람표 부담 경감
아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자세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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