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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중 비과세 항목

by self explorer 2023. 1. 5.

 

 

급여 중 비과세가 되는 항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항목이 많으면 4대보험이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급여 중 비과세가 되는 항목

-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게 되는 금전적 대가 중 특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

        말한다.

 

1.    .숙직비

-      일직비 및 숙직비 중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가 된다.

) 당직비로 1 5만원 지급 시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해당하는지 여부. (O)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

 

2.    식대

-    근로자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금전으로 지급받는 월1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    20만원 이내의 식대(, 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 됨)이다.

 

3.   4대 보험 회사부담금

-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법령에 의해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의 차량(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에 해당된다.

-    매월 자가운전부담금 30만원인 경우, 20만원 비과세, 10만원은 과세됩니다.

-    , 자가운전보조금 대상이 되는 차량은 근로자 본인 명의(부부공동명의 포함)로 되어 있어야 하며,

타인 명의의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가 미적용 됩니다.

-    회사에서 단지 소속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 및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회사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입니다.

 

5.  여비

-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비과세 대상입니다.

 

6.  자녀보육수당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즉 출산·보육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당에 대해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7.  육아휴직수당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육아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   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사용자가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8.   실업급여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해당됩니다.

 

9.   비과세 학자금

-    자녀학자금을 회사에서 지원한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며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지원액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    자치회비, 교재비는 비과세학자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0.  근로장학금

-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이다.

 

11.  연구활동비

-    교원 및 연구 활동 종사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12.  생산직근로자야간근무수당

-    공장 등 생산직에 종사하며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무수당 등 (240만원 또는 전액)을 말한다.

 

13.  국외근로소득

-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를 말한다.

-    한도:월 100만원(외항 선박·국외 건설현장 월 300만원)

-    해외파견기간의 급여도 비과세에 해당된다.

-    출장 또는 연수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14.  처우개선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이다.

 

15.  취재수당

-    기자의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을 말한다.

 

16.  벽지수당

-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을 말한다.

 

17.  이주수당

-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공무원이나 공공 기관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주수당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