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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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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1. 09:00
그 밖의 소득공제에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1. 공제요건
-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납입액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구 분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연금저축(연금계좌 세액공제) |
가입기간 | 2000.12.31 이전 가입 | 2001.01.01 이후 가입 |
가입대상 | 만 20세 이상 | 만 18세 이상 |
납입금액 |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 | 연 1,800만원 이내 ('13년 이후 납입시) |
납입기간 | 10년 이상 | 5년 이상('13년 이후 납입시) |
만기후 지급조건 | 계약기간 만료 후 만55세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직브받는 저축 | |
소득공제 등 비율 | 연간 납입액의 40% | 연간 납입액의 12%(총급여 55백만원 이하자는 15%) 세액공제 * 연 400만원(퇴직연금과 합하여 700만원) 한도 * 총 급여 1.2억원 이하 50세 이상 200만원 추가 한도 |
공제금액 한도 | 연 72만원 (소득공제) | 연 48만원 ~ 135만원(세액공제) |
금융상품 |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수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수협.신협의 조합이 취급 하는 생명공제, 증권투자회사의 연금저축 |
※ 연금저축 : 종전의 "조특법" 제86조의 2 연금저축 소득공제 (2012 이전) → "소법" 제51조의 3 연금보험료 공제(2013년)
→ "소법" 제59조의 3 연금계좌 세액공제(2014년)
2. 공제 금액
-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납부액의 40% (연 72만원 한도) 입니다.
- "조특법" 제86조2의 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납입액은 "소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금액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