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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득공제 - 주택자금공제

self explorer 2023. 1. 19. 09:00

 

 

 

오늘은 특별소득공제에서 주택자금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세히 보셔서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주택자금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도 가능)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거나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 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합니다.

○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
○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함.
○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임차차입금은 2013.08.13.이후 최초로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1) 대출자 요건

○ 소령 [별표 1의 2]에 의한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말합니다.

[별표 1의 2]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관련)
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말합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 신고일을 말하며 이하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 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 합니다.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야 합니다.
* 총급여액 요건이 없음에 유의하세요.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Ⅳ. 특별소득공제 125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합니다.
- 1,000분의 12(’20.3.13.~’21.3.15.까지는 1,000분의 18, ’19.3.20.~’20.3.12.까지는 1,000분의 21, ’18.3.21.~’19.3.19.까지는 1,000분의 18, ’17.3.10.~’18.3.20.까지는 1,000분의 16, ’16.3.16.~’17.3.9.까지는 1,000분의 18, ’15.3.13.~’16.3.15. 1,000분의 25, ’14.3.15.~ ’15.3.12. 1,000분의 29)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니어야 합니다.

 

3) 공제한도

- 「조특법」 제87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4) 공제증명서류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홈택스의 소득공제증명서류 제출 가능)

○ 주민등록표등본

○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요 예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이 대출기관 및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원천-527, 2011.08.25.)

* 일반 법인, 각종 공제회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은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 126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및 별표1의2에 따른 대출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 대출기관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만이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해당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법규소득2014-112, 2014.06.02.)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으로써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각 호의 면적을 제외한 실제 주거전용면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임(서면법규-1345, 2012.11.16.)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 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 합니다.

 

* 다음의 1), 2)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참고>
○  2019.1.1. 이후 차입분부터 주택 기준시가 5억원으로 상향 조정(2018.12.31.개정)
○ 2014년 세법개정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조정
-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도 공제 가능
-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상향 조정:3억원에서 4억원으로 조정
※ 기준시가 개정규정은 2014.1.1.~2018.12.3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분에 적용

(세대주 여부의 판정)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단 합니다.

(실제거주 여부)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 합니다.

(공제제외 대상)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봄 ※ 해당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1주택이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 됩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2)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요건을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

 

<참고>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 합니다.

○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5억원(’06년부터 ’13년까지는 3억원, ’14년부터 ’18년까지는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 합니다.

 

3)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에 따른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 공제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해당 주택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 합니다.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특례 (완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각 호)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여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② 또는 ④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① 「조특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차입하여야  합니다.

<참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 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는 주택 * 신축주택 취득기간: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함)
-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 포함)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이 경우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
이전(3회 이상 이전 가능) 해당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③ 주택양수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주택 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양도자가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④ 1)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그 상환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 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상환기간 연장 당시 또는 신규 차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5억원 이하인 경우 - 이 경우 1)의 ① 요건을 적용할 때에는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함

 

⑤ 「조특법」 제98조의 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2009년 2월 12일 이후 최초 차입한 차입금 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한 차입금으로 채무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5) 주택분양권 등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1)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택분양권”)로서 분양가격 또는 조합원 입주권 가격이 5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으로 봅니다.

 

○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 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

○ 주택분양권의 가격 - 조합원입주권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을 말합니다.

- 지급받은 청산금

-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주택분양권:분양가격

 

6) 공제한도

 

○ 2015.1.1. 이후 최초 차입(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에 해당하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기존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다음의 한도 적용 합니다.

 

상환기간 상환방식 한도금액
15년 이상 고정금리 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800만원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500만원
기타 500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300만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종합한도 적용 합니다.

○ 고정금리 방식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기준금액 =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  2012. 1. 1.~2014. 12. 31. 차입 또는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한 경우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금 또는 원리금을 비거치식 분할 상환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한도는 연 1,500만원 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합니다.

 

※ 2012.1.1.~2014.12.31.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방식을 거치식·변동금리 방식으로 변경 하는 경우 공제한도는 연 500만원임

※ 2011.12.31.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연장(15년 ➔ 30년), 금리유형·상환방식을 변경하여도 종전 공제한도 적용

 

○ 2011.12.31. 이전 신규차입 또는 연장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주택자금공제 한도는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1천만원(30년 이상인 경우 연 1천500만원)으로  합니다.

 

○ 2003.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04.1.1 이후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금액 한도액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 600만원이며, 2003.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04.1.1 이후 장기 차입금이자상환액의 공제금액 한도액은 연 1천만원(법률 제7006호 부칙 제15조, 2003.12.30.) 입니다.

 

○ 2003.12.31 이전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 기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기존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기존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액은 연 600만원, 신규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액은 연 1천만원이며, 각 차입금의 공제한도를 적용한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주택자금공제의 한도액

공제종류 공제금액(한도액)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 이자상황액 전액 ※ 전체 (㉠+㉡+㉢) 한도액 ㉠이 2015.1.1. 이후 차입·상환기간 연장인 경우
- 상환기간 15년 이상:500만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 or 비거치):3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 or 비거치):1,5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 and 비거치):1,800만원
㉠이 2012.1.1.이후 차입·상환기간 연장인 경우 - 차입금의 70% 이상이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1,500만원 - 그 외 차입금 500만원
㉠이 2012.1.1.전 차입·상환기간 연장인 경우 - 상환기간 30년 이상:1,5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30년 미만:1,000만원 ㉠이 2003.12.31.이전 차입인 경우 -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6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1,000만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원리금 상환액 × 40% 공제한도:
Min(①, ②) ①:
㉡+㉢ ②:400만원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저축 납입액 × 40%

 

7) 공제 신청 시 제출 서류

 

○ 해당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447/)참조

- 그 밖에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조특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는 경우 -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 포함) 사본 -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주택매매계약서 사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 상환기간 연장 등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거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8)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본인 단독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 공동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된다.

다만, 공동차입자간에 채무분담비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공동차입자간 채무분담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재경부소득46073-12, 2001.1.16.)

 

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적용시 주택 수 계산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며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을 포함 합니다.

○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 경우에도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다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이 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 합니다.

○ 농가주택도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 수에 포함(거주가 불가능한 폐가는 제외)

○ 사업용·판매목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 합니다.

○ 2013년 이전 차입금의 경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합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 134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규정을 적용 합니다.

 

여기까지 특별공제에 대한 주택자금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