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업무/세무회계
2023년 세무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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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6. 14:58
국세기본법 제 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일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할 때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