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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공제
self explorer
2023. 1. 10. 09:00
연말정산 관련해서 연금보험료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란?
근로자가 공적연금으로 낸 보험료 부담분등 납부한 경우, 한도없이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대상
- 공적연금관련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 우체국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말합니다.
유의할 점!!!
부양가족의 국민연금보험료
-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 가능 ∙
-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의 불입금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불가능
2002. 1. 1. 이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개인부담금을 소급하여 납부
- 소급 개인부담금은 소득세법 제51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담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으로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
추가 납부한 연금보험료
-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자가 연금보험료의 추가 납부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 가능
근로소득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소급기여금
-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다가 2007년 법무부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2003년 이전 군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소급 납부하는 경우,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나 귀속연도별로 공제비율은 다르므로 유의
소급기여금 공제 비율
귀속 | 2000년 이전 | 2001년 | 2002년 이 |
공제 비율 | 소득공제 되지 않음 | 납부금액의 50% 공제 | 납부금액의 100% 공제 |
반납금 공제 여부
-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반납하는 반납금
(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과 이자)은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 홈텍스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