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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6년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완벽 가이드 | 최대 1,601만원 집수리 지원

by 댕댕이 관찰자 202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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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완벽 가이드 | 최대 1,601만원 집수리 지원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완벽 가이드

내 집이 낡았다면, 정부가 최대 1,601만원까지 고쳐드립니다.
신청 자격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최대 1,601만원 지원
📋 중위소득 48% 이하 대상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임차가구 — 임차급여

전·월세로 거주하는 가구에게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게는 현금이 아니라,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 집수리(주택개량)를 지원합니다.

이 중 오늘 안내드리는 "최대 1,600만원 집수리비 지원"은 바로 수선유지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만 지붕 누수, 벽체 균열, 낡은 창호, 노후 배관 등으로 생활이 불편한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제도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실제 집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자체가 담당합니다.

핵심 포인트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등)의 소득과 재산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오직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문턱이 낮은 복지 제도 중 하나로 꼽힙니다.

✦ ✦ ✦

📊 2026년 지원 대상 및 소득인정액 기준

수선유지급여를 포함한 주거급여 전체의 공통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것
  • 자가가구의 경우, 신청인 본인 명의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
  • 주택 노후도 평가 결과 보수가 필요한 상태로 판정될 것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폐지)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단순히 월급 통장에 찍히는 금액만이 아니라,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 등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월급은 있어도 재산이 거의 없으면 통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2026년 가구원수별 선정 기준 (중위소득 48%)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월 소득인정액 기준약 111만원약 188만원약 241만원약 311만원약 372만원약 430만원

※ 위 수치는 2026년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의 근사값입니다. 실제 금액은 매년 1월 조정되며, 정확한 수치는 마이홈포털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내 소득인정액이 궁금하다면

복지로(bokjiro.go.kr)의 모의계산 기능이나,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의 "주거급여 대상여부 자가진단"을 이용하면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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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 (최대 1,601만원)

자가가구의 주택은 구조안전·설비·마감 등을 기준으로 노후도 평가를 거쳐 경보수·중보수·대보수 3단계로 구분되며, 단계별로 지원 금액과 수선 주기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보수 구분수선 내용 예시지원 금액 (100% 기준)수선 주기
경보수도배, 장판, 창호 일부 교체 등약 590만원3년
중보수창호 전체, 단열, 난방 설비 등약 1,095만원5년
대보수지붕, 기둥·보 등 구조 보수약 1,601만원7년

※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위 수선비용의 10%가 가산됩니다. 위 금액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100% 충족했을 때(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의 최대치이며, 실제 지급액은 4장의 소득 구간별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노후도 평가는 누가, 어떻게?

신청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한 조사 기관(주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택 상태를 점검합니다. 지붕 누수, 벽체 균열, 배관·전기 설비 노후 여부, 단열 상태 등을 종합 점수화하여 보수 등급을 결정하며, 이 결과에 따라 실제 지원 항목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 ✦

📈 소득 구간별 지원 비율

같은 "대보수" 판정을 받아도,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실제로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는 더 어려운 가구에게 더 두터운 지원을 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소득인정액 구간지원 비율대보수 기준 예상 지원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 이하100%약 1,601만원
생계급여 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90%약 1,441만원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80%약 1,281만원

※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위 금액에서 추가로 10% 가산됩니다.

정리하면

"최대 1,600만원"이라는 숫자는 대보수 + 소득 100% 구간일 때의 상한선입니다. 실제로 내가 받는 금액은 ① 주택 노후도 평가 등급과 ② 내 소득인정액 구간, 두 가지가 곱해져 결정됩니다.

✦ ✦ ✦

🖥️ 신청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수선유지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접수 마감 기간이 없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주거급여 신청서와 수선유지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 시 담당 공무원에게 자가 주택 노후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면 이후 현장조사가 수월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검색 후 신청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 참고하면 좋은 온라인 사이트

  • 복지로 (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 모의계산
  • 마이홈포털 (myhome.go.kr) — 주거급여 제도 상세 안내, 기준임대료·수선비용 고시 확인
  • 주거급여플러스 (jgplus.go.kr) — 대상여부 자가진단
  • 정부24 (gov.kr) — 관련 서류 발급(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 ✦ ✦

📝 신청 절차 5단계

주거급여 + 수선유지급여 신청서 제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자가가구는 반드시 수선유지급여를 별도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재산 조사

담당 공무원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해 소득·재산·금융정보 등을 조사합니다.

주택 현장 조사 (LH)

LH 등 위탁 조사 기관이 직접 방문해 주택의 구조안전·설비·마감 상태를 점검하고 노후도를 평가합니다.

보수 등급 및 지원 금액 결정

소득인정액 구간과 노후도 평가 결과를 종합해 경보수·중보수·대보수 등급과 실제 지원 금액이 확정됩니다.

주택 수선 시행

지자체 또는 시공업체를 통해 실제 수선 공사가 진행되며, 현금이 아닌 현물(시공)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신청부터 현장조사까지 통상 수 주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주택 상태가 심각하다면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 ✦

📂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인 경우) /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등 소유 확인 서류 (자가가구인 경우)
  • 소득·재산 확인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통장사본 등 — 필요시 담당자 안내에 따름)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통장사본 (급여 지급용, 임차가구의 경우)

※ 서류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필요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 ✦

⚠️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주의사항

🚫 임차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전세로 거주 중이라면 집수리비가 아니라 임차급여(월세 지원)를 받게 됩니다. 두 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자동으로 구분되며, 중복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현금이 아닌 현물(시공) 지원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통장으로 입금되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가 지정한 절차를 통해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1,60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자동차 보유 여부 확인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높아져 탈락 확률이 올라갑니다. 다만 1,600cc 미만 소형·노후 차량 등은 일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노후도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음

신청 시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등급(예: 대보수 예상 → 경보수 판정)이 나올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 금액도 함께 낮아집니다.

📌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제재

소득·재산을 축소 신고하거나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으로 신청하는 등 허위·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되고 향후 신청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상시 신청 제도이지만 지자체별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되므로, 주택 상태가 심각하다면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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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A)

Q. 월세로 살고 있는데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임차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아니며, 대신 임차급여(월세 지원)를 받게 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자기 소유 주택에 실거주하는 자가가구만 해당합니다.
Q. 이미 주거급여(임차급여)를 받고 있는데, 집을 사면 수선유지급여로 바로 전환되나요?
A.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거주 형태가 바뀌면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고를 하고, 수선유지급여를 별도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Q.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살짝 넘으면 전혀 지원을 못 받나요?
A. 중위소득 48%를 초과하면 수선유지급여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의 별도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나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 등 다른 제도를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신청부터 실제 수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접수 후 소득·재산 조사, 주택 현장조사를 거쳐 등급이 확정되기까지 통상 수 주가 소요되며, 이후 실제 시공까지는 지자체 예산·일정에 따라 추가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서류 없이 바로 처리되나요?
A. 온라인 신청도 결국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 현장조사를 동일하게 거칩니다. 다만 접수 자체를 방문 없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합니다.
Q. 부모님과 따로 사는 30세 미만 청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지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경우 일부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행정복지센터 또는 콜센터를 통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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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및 참고 사이트

전화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방문 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제도 상세 안내
💬 자가진단 먼저 해보기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의 자가진단 기능을 이용하면, 방문 전에 대략적인 대상 여부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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