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녀에게 주식·현금 증여, 비과세 한도부터 신고까지 한 번에 정리
📌 미성년자 vs 성인 한도 차이, 신고 마감일, 미신고 불이익, 홈택스 신고 순서까지 초보자용 가이드
✅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자녀 입장에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 공제 한도는
🎯 성인 자녀: 10년 합산 5,000만 원
🎯 미성년 자녀: 10년 합산 2,000만 원
✅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달의 말일 다음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행위면 40%) +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1) 💝 비과세 한도(공제)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말하는 “비과세 한도”는 보통 증여재산공제(세금 계산할 때 빼주는 금액)를 의미합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거주자인 수증자(받는 사람)가 가족에게 증여받으면 관계별로 아래 금액을 10년 동안 합산해 공제합니다. 📌 (국세청 안내 및 법령 근거)
👶 미성년 자녀가 부모(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10년 합산 2,000만 원 공제
🧑 성인 자녀가 부모(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10년 합산 5,000만 원 공제
근거: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안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조항
🔎 공식 근거(확인 링크)
・국세청 안내: nts.go.kr (표에 미성년 2,000만 원, 성인 5,000만 원 안내)
・법령 근거(상증법): law.go.kr
✅ 이 한도는 해당 증여 전 10년 동안 받은 증여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
✅ “주식”이든 “현금”이든 공제 한도 자체는 동일하고, 달라지는 건 주식의 평가(금액 산정) 방식입니다. 📈
2) 👶 미성년자 vs 🧑 성인, 뭐가 달라요?
- 공제 한도 차이: 미성년 2,000만 원, 성인 5,000만 원 (10년 합산)
- 계산 단위: “자녀 1명 기준”으로, 같은 부모에게서 10년 안에 여러 번 받으면 합쳐서 봅니다. 📌
- 부모가 2명인 경우: 아빠, 엄마가 각각 증여하면 실무에서는 “증여자별”로 공제가 적용되는 구조라 자녀 입장에서 한도를 나눠 활용하는 계획이 가능합니다. (단, 실제 사례는 과거 증여 이력, 증여 형태, 명의 등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
🧑 성인 자녀가 10년 동안
・엄마에게 5,000만 원 증여받음 ✅ 공제 범위 안
・아빠에게 5,000만 원 증여받음 ✅ 공제 범위 안
👉 이렇게 “증여자”가 다르면 계획을 나눠 세울 여지가 생깁니다. 😊
3) 💵 현금 증여 vs 📈 주식 증여, 차이점은 평가방법
(1) 💵 현금 증여
- 평가가 단순합니다: 실제 이체 금액이 보통 그대로 “증여가액”이 됩니다. 🧾
- 증빙은 이체내역, 통장사본 등이 핵심입니다. 📄
(2) 📈 주식 증여(상장주식 기준)
국세청 안내에서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기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일”이 평가기준일이 됩니다. 🗓️
✅ 평가기준일(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평가 안내가 있습니다. 📊
✅ 증여일이 휴장일이면 기준을 조정하는 안내도 있습니다. 📆
🔎 국세청 안내 링크(표 확인)
・유가증권 평가: nts.go.kr
4) ⏰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날짜 계산법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자진납부
국세청 안내로 신고납부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쉬운 계산 예시
예를 들어 4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 “4월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신고 및 납부 → 보통 7월 말일까지라는 식으로 계산합니다. 🗓️
(정확한 말일 계산은 달마다 다르니 달력을 같이 보시면 실수 확 줄어요 🙂)
🔎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 링크
・신고납부기한: nts.go.kr
5) 😱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 정리
1)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면 40% 📌
2)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 기간에 따라 이자처럼 추가 부담이 붙습니다. 💸
📌 법령상 무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조항에서도 일반 무신고 20%, 부정행위 40%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이 0원이면 가산세가 바로 붙지 않는 경우”로 설명되는 자료도 있습니다. 🧾{index=14}
👍 다만 실무에서는 나중에 자금출처 소명 등에서 깔끔하게 설명하려고 0원이라도 신고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
6) 🧾 초보자도 쉽게 하는 홈택스 증여세 신고 방법
🔐 공동인증서 등 로그인 수단
🧍 가족관계 증빙(가족관계증명서 등)
💵 현금이면 이체내역, 📈 주식이면 증여 내역 및 평가 관련 자료
📎 홈택스에 첨부서류 업로드 준비(PDF 권장)
Step 1) 홈택스 메뉴로 들어가기 🖥️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홈택스에서 증여세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화면 경로 예시: HomeTax → Report Payment(신고/납부) → Tax Return(세금신고) → Gift Tax(증여세) 📌
Step 2) 신고 유형 선택하기 🧩
- 일반적으로는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쪽에서 “확정신고”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 신고” 메뉴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
Step 3) 작성 순서대로 입력하기 ✍️
국세청 안내에서 “작성 순서”를 다음처럼 안내합니다. (이대로 하면 덜 헷갈려요 🙂)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입력 📄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입력 🧮
- 자진납부서 확인 및 납부 💳
Step 4) 첨부서류 제출하기 📎
신고서 작성만으로 끝이 아니라, 관계 증빙과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는 흐름이 자주 필요합니다. 국세청 안내에도 “제출할 서류” 항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Step 5) 납부까지 완료하기 💸
납부는 홈택스 전자납부, 은행, 카드 납부 등으로 진행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 화면: hometax.go.kr
7) 🧠 꿀팁 모음
- 📆 10년 합산을 먼저 체크하고 계획을 세우세요. 한 번에 크게 주는 것보다 분산이 유리할 때가 많아요.
- 🧾 증빙은 무조건 남기세요: 현금은 이체내역, 주식은 증여 내역과 평가근거가 핵심입니다.
- 📈 주식은 증여 후 2개월 구간이 포함되어 평가될 수 있어 변동이 부담일 수 있습니다. 시점 선택이 중요해요.
- ✅ 세금이 0원이라도, 나중에 설명을 깔끔히 하려면 신고해 두는 전략이 자주 권장됩니다. 😊
- ☎️ 막히면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시간 절약입니다. 📞
8) 🙋 Q&A
A. 네, 공제 한도 자체는 동일하고, 주식은 “증여가액 평가”가 달라집니다. 상장주식은 국세청 안내의 평가 방식(증여일 전후 기간 평균 등)을 확인하세요.
A. 세금이 0원이 되는 구조라 “신고 안 해도 가산세가 바로 붙지 않는” 설명도 있습니다. 다만 추후 소명 편의 때문에 신고해 두자는 의견도 많습니다. 🧾
A. “무신고”로 판단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납부가 늦으면 납부지연 가산세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 20%, 부정 40% 구조 안내)
A. 국세청 안내에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안내되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 말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기억해 두세요. 🗓️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이 주식계좌 수익이 커지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 | 부모가 꼭 알아야 할 기준 (0) | 2026.02.01 |
|---|---|
| 미성년자 주식계좌,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 (0) | 2026.02.01 |
| 카카오페이증권 차트에서 바로 주문 기능 후기 📈 (0) | 2026.01.21 |
| 📌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 안 하면 정말 문제 될까? (0) | 2026.01.20 |
| 키움증권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 방법 - 홈택스 입력 항목 하나씩 따라 치는 초보자 가이드 (0) | 2026.01.20 |